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포상 및 징계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융합연구분야 학술발전과 기술향상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절차와, 학술 발전에 저해가 되는 사항에 대한 징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종류) 상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한다.

(1) 우수논문상

(2) 우수연구자상

(3) 공로패 (혹은 공로상)

제3조(수상자격)

(1) 우수논문상 : 1년 동안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에 발표된 논문 중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논문의 저자

(2) 우수연구자상 : 융합연구분야 응용기술과 연구개발로 관련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과 객관성이 있는 공적이 현저한 회원

(3) 공로패 (혹은 공로상) : 학회 및 융합연구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특별회원 및 관련인사

제4조(포상후보자추천및선정) 포상후보자는 회장, 편집위원장, 정회원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포상후보자시상) 포상의 시기는 매년 정기총회로 한다. 다만, 공로패는 회장이 시기를 정하여 수여한다.

제6조(징계) 회원으로서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장이 징계요청을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종류) 징계는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자격정지

(2) 제명

제8조(징계내용)

(1) 자격정지 : 결정된 기간 동안 학술대회와 논문지에 논문 투고를 할 수 없음

(2) 제명 :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결정된 기간 동안 재가입할 수 없음

제9조(향후조치) 징계 기간이 종료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시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1월 31일 제정, 201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0일 개정,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