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융합연구교류회 회칙

 

제 정 : 2011년 1월 31일
승 인 : 2011년 2월 18일
개 정 : 2014년 10월 1일
개 정 : 2015년 1월 31일
개 정 : 2017년 10월 31일
개 정 : 2018년 10월 31일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이하 본 학회) 소속 융합연구교류회 (이하 본 회)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융합연구 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학문의 이론적 체계화와 보편화를 꾀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과 아시아-태평양 국가 연구자간 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논문 및 연구자료를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으며, 연구자와 산업체의 협력 및 변리사를 통한 특허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사업)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융합연구에 대한 각종 조사 및 연구

(2) 융합연구에 대한 응용기술 연구 및 발표

(3) 융합연구에 관한 각종 학술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4) 융합연구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정보교환

(5) 융합연구에 관한 표준화 사업 및 규격의 제정

(6) 융합연구에 관한 산학연 협동의 증진

(7) 국제적 학술 교류 및 기술 협력

(8) 융합연구에 관한 논문지 발간

(9)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구)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각 기구별 운영에 따른 세칙은 본 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사무국

(2) 임원회의, 운영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3) 각종 위원회

제5조(본회의 소재지)본 회의 본부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 회 회원의 자격 및 종류는 (사)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회원 자격 및 종류와 동일하며, 당해 연도 회비를 가입한 회원들 중에서 본인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본 회 회장의 승인을 받으면 본 회의 회원이 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일반회원은 회칙 및 각종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학생회원은 대학(교)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으며, 회칙 및 각종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권리를 갖는다.

(3) 본 회가 수집, 관리하는 자료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회원자격정지제명복권)본 회 회장이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의 자격 정지, 제명, 복권을 결정한다.

제9조(회원탈회)본 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배상)본 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1조(임원종류및정수)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은 임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1) 회 장 : 1인

(2) 감 사 : 2인 이하

(3) 연구위원 : 10인(회장, 감사 포함) 이하

제12조(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매년 본 학회 회비를 납입한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 만일 임원들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로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구성및선출) 본 회의 임원은 임원회의의 추천을 받아 본 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원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를 포함하여 각 위원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임원은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본 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원회의 또는 연구회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직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장직무대행자) 본 회 회장의 유고 및 보궐위시에는 남은 임원들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업무

(2) 임원회의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감사업무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적인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 및 연구회총회에 보고 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업무

(4) 제3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연구회총회 또는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업무

제 4 장 연구회총회

제17조(연구회총회기능)연구회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규칙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연구회총회소집)

(1) 연구회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필요시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연구회총회 개최일 7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회총회의결정족수)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0조(연구회총회소집특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21조(연구회총회의결참여제한)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임원회의

제22조(임원회의기능)임원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6) 연구회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임원회의구성)임원회의는 회장, 감사,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임원회의결정족수)임원회의는 재적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감사는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임원회의소집)회장은 필요할 때 언제든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적어도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재정)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찬조금 및 보조금.

(2)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4) 기타 수입금.

제27조(회계년도)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본 회의 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편성하여 임원회의 의결 및 연구회총회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29조(예산외의채무부담)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연구회총회의 의결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30조(회칙개정)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임원 2분의 1이상 찬성과 연구회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규칙제정)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회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11년 1월 31일 제정, 201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은 2014년 10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회칙은 2015년 1월 31일 개정,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회칙은 2017년 10월 31일 개정,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회칙은 2018년 10월 31일 개정,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