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연구회조직 및 운영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융합연구분야 학술발전과 기술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사)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이하, 본 학회) 산하 연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회 범위) 연구회의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문학 기반 융합 연구 분야

(2) 사회학 기반 융합 연구 분야

(3) 과학 및 공학 기반 융합 연구 분야

(4) 기타 융합 연구 분야

제3조(연구회 조직 신청)연구회 조직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이사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본 학회 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명부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조직 신청을 하도록 한다.

(2) 사무국에서 1주일 이내에 회원 가입 상황을 확인한 후, 상임이사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3) 상임이사회에서 연구회 조직 가능 여부를 심의하고, 재적 과반수 참석,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하도록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찬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는 상임이사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한다.

제4조(연구회 임원)연구회 임원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회장 : 최초 연구회 회장은 연구회 명부에 등록된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되, 본 학회의 이사가 연구회장을 담당하도록 한다. 선출된 연구회장은 본 학회 회장의 임명장 수여일을 기준으로 활동을 시작하되, 초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연구회 자체 규정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도록 한다.

(2) 부회장 : 연구회장은 연구회 명부에 소속된 회원들 중에서 1인을 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감사 : 연구회장은 연구회 명부에 소속된 회원들 중에서 1인을 감사로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회 경비 지원)본 학회는 연구회 활동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1) 학술활동 : 연구회는 매년 2회까지의 자체 학술활동을 할 수 있다.

(2) 경비지원 : 연구회장은 자체 학술활동 참가회원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본 학회에서는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3) 증빙서류 : 연구회장은 참가 회원들의 서명이 담긴 명부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6조(연구회 학술 지원)본 학회는 연구회 학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1) 논문지 발간 : 연구회장이 연구회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논문지 창간 및 발간을 원하는 경우, 본 학회는 홈페이지, 논문 투고 시스템, 편집 인력 등 제반 사항들을 지원한다.

(2) 등재(후보)논문 선정 지원 : 본 학회는 연구회가 자체 발간하는 논문지들도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등재(후보)지 신청을 하고 관리 및 지원을 하도록 한다.

(3) 논문지 관리 : 논문지 관리는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관리 규정에 준하여 처리된다.

(4) 비용 처리 : 등재(후보)논문으로 선정되기 이전의 제반 비용은 학회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선정된 이후에는 본 학회에서 징수한 비용의 25%를 연구회 활동비로 지원하도록 한다.

제7조(연구회 철회)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 학회 회장은 연구회를 철회하도록 한다.

(1) 회원으로서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2) 연구회 회원이 1년 이상 20명 이하로 운영되는 경우.

(3) 연구회 회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연구회장이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4) 연구회가 철회되는 경우, 진행되던 각종 연구회 활동의 계속 여부는 본 학회 회장이 결정하도록 함.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7월 13일 제정,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0일 개정,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