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발간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이하 논문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간일) 논문지는 매년 12회(매월 말일) 발간한다.

제3조(발간) 논문지는 다음과 같이 발간하도록 한다.

(1) 발간일에는 반드시 1호 이상의 논문지를 발간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호 이상의 논문지를 동일 발간일에 동시 발간할 수 있다.

(3) 12호 이상의 논문이 발간된 경우, 다음 발간일에 권번호를 변경하고 호번호를 다시 1번부터 발간할 수 있다.

제4조(발간고려사항)논문지의 발간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1) 논문은 온라인 버전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국립중앙도서관 및 유명 도서관 증정용 논문은 전자파일 형태로 준비하도록 한다.

(3) 장기보관용 전자파일은 외장형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저장하도록 한다.

(4)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책자를 인쇄할 수 있으며, 비용은 따로 청구하도록 한다.

제5조(호번호배정) 논문지의 호 번호 배정은 다음의 규칙에 따른다.

(1) 매년 처음 발간되는 논문지는 1호로 하며, 이후 발간되는 논문지에 순차적으로 호번호를 할당한다.

(2) 게재 예정인 논문들 중 특정 분야의 논문이 6편이 넘을 경우 이들 논문을 모아 독립된 호번호를 부여하여 발간할 수 있으며, 2호 이상의 논문지를 동일 발간일에 발간할 수 있다.

제6조(권번호배정) 논문지의 권 번호 배정은 다음의 규칙에 따른다.

(1) 매년 처음 발간되는 논문지부터는 이전에 발간된 호 번호 및 권 번호와 상관없이 새로운 권 번호를 배정하도록 한다.

(2) 호번호가 1번부터 12번까지 순차적으로 발간된 경우, 다음 번 발간일에 발간되는 논문지부터 권번호를 변경하도록 한다.

(3) 특정 발간일에 호번호 1번부터 12번까지 동시에 발간할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권번호를 할당하도록 한다.

(4) 특정 발간일에 호번호 1번부터 12번까지 동시에 발간된 경우, 다음 발간일에 권번호를 변경하도록 한다.

제7조(동일저자논문) 논문지의 각 호에는 동일 저자 논문 3편 이하만 동시에 게재될 수 있다. 단, 동일 저자가 단독 저자 형태로 2편 이상을 발간하려면,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게재순서및방법) 논문의 게재는 심사에 통과된 논문에 한하여 접수 순서대로 게재하되, 논문 최종본 도착 순서에 따라 게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논문책자발간) 논문지 책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에 별도로 요청하여야 하며, 구매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비용)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심사료 : 무료

(2) 논문 게재료 : 10쪽까지 기본 게재료 29만원

(3) 페이지 추가 비용 : 11쪽부터 15쪽까지 쪽당 2만원, 16쪽부터 20쪽까지 쪽당 4만원

(4) 사사표기 추가 : 15만원

제11조(기타및예외조항) 오탈자 수정 게시를 포함하여 기타 논문 발간과 관련된 사항 및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1월 31일 제정. 201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4일 개정,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0일 개정,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 개정,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