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국제학술대회운영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융합연구분야 학술발전과 기술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사)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이하, 본 학회)가 주최 혹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 워크숍, 세미나를 포함하여 다양한 학술 행사 등(이하,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정 및 기간) 행사는 다음과 같이 조직, 운영하도록 한다.

(1) 행사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되,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할 시 변경할 수 있다.

(2) 개최 일정 및 장소는 최소 6개월 이전에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제3조(임원 조직)행사 임원은 국제협력담당이사가 결정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4조(행사장 준비 및 운영) 행사가 국내에서 진행되는 경우, 행사장 준비 및 운영은 본 학회 사무국장이 담당하도록 한다. 행사가 해외에서 진행되는 경우, 행사장 준비 및 운영은 회장이 임명한 자가 담당하도록 한다.

제5조(논문 모집, 심사 및 논문집 편집)논문 모집, 심사, 편집 관한 업무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다.

제6조(후원금 관리)행사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하도록 한다.

(1) 본 학회를 통한 후원 : 기업 및 단체가 본 학회에 개별적으로 후원을 하는 경우, 모든 비용은 학회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2) 조직위원 및 학술위원을 통한 후원 : 조직위원 혹은 학술위원이 후원 기업 및 단체를 소개하여 후원이 이루어진 경우, 후원금은 조직위원 혹은 학술위원 회의 및 활동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남은 비용은 학회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3) 행사 진행 기관을 통한 후원 : 행사 진행 기관에서 받은 후원금은 행사 준비 비용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남은 비용은 학회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수상자 선정)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공로상 : 본 학회 포상및징계규정에 준하여 선정하되, 행사 준비 및 진행에 공로가 큰 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제협력담당이사가 추천하도록 하며, 회장이 선정하도록 한다.

(2) 우수논문상 : 본 학회 포상및징계규정에 준하여 선정하되, 논문 심사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15% 이내의 논문들 중 국제협력담당이사가 추천하도록 하며, 회장이 선정하도록 한다. 단,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국제논문지추천) 국제논문지추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국제협력담당이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한다.

(1) 미발표 논문은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2) 포스터발표 논문보다 구두발표 논문을 먼저 추천하도록 한다.

(3) 구두발표를 기본으로 하며, 포스터발표를 하려는 경우 명확한 사유와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정된 발표 일정보다 포스터가 늦게 도착한 경우, 발송일이 행사 시작 10일 이전인 경우 발표로 인정한다.

(5) 출장, 긴급 업무, 혹은 긴급한 용무로 인하여 참가가 불가능함을 행사 시작 1주일 이전에 출장증명서, 긴급 업무 참가 공문, 혹은 긴급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락한 경우 발표로 인정한다.

(6) 기타 불참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발표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9조(기타사항) 행사 참가 증명을 위해 구두발표 장면 및 포스터 발표 장면을 녹화할 수 있으며,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기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7월 13일 제정,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0일 개정,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