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논문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이하 본 논문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은 학회의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 및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하의 항목에서도 공정함이 보장되도록 적용된다.

제2조(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접수 논문 주제 적합성 판정

(2) 심사위원 선정

(3) 심사의뢰 및 진행

(4) 심사결과 판정

제3조(접수논문주제적합성판정) 투고된 논문은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전달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본 논문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심사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논문의 주제나 내용이 본 논문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기하여 편집위원장 명의로 반려한다.

제4조(심사위원선정)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 2명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되, 편집위원 중 1인을 해당 논문의 책임편집위원으로 선임하여 심사위원 선정을 위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1) (분야기준)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주제와 연관된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 학문의 융합 논문인 경우, 타 학문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경력기준)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선정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위에 관계없이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3) (전문성기준) 심사위원은 심사 분야에서 최근 5년간 유사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4) (활동기준) 심사위원은 학술행사 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제5조(심사의뢰및진행)논문 심사의 의뢰 및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심인 경우, 심사위원 3인 이상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재심인 경우, 이전 심사위원에게 우선 심사를 의뢰하도록 한다. 만일 이전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즉시 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3) 투고용 논문에 저자정보가 표시된 경우, 편집위원장 혹은 책임편집위원은 저자들의 소속기관을 확인하여 같은 소속기관의 심사위원에게 논문이 할당되지 않도록 한다. 만일 투고용 논문에 저자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 혹은 책임편집위원은 저자 정보를 확인하여 심사위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4)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심사위원을 교체하도록 한다. 단, 이미 해당 심사위원이 심사를 마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는 폐기하고 신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6조(심사기간)논문 심사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2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장 및 책임편집위원은 정해진 심사기한 5일전에 심사완료를 독촉할 수 있다.

(2) 만일 심사위원이 기간 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의뢰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을 재임명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심사는 다음의 5개 항목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각 항목별로 매우 높다(Strong Accept, 7점), 높다(Accept, 6점), 대체로 높다(Weakly Accept, 5점), 보통이다(Neural, 4점), 대체로 낮다(Weakly Reject, 3점), 낮다(Reject, 2점), 매우 낮다(Strong Reject 1점) 등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① 결과의 참신성(Originality) : 투고된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가 기존의 것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참신한 것인지 평가한다.

② 결과의 정확성(Quality) : 투고된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가 합당하고 정확한 것인지 평가한다.

③ 분야의 적합성(Relevance) : 투고된 논문의 주제가 논문지 투고 분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한다.

④ 표현의 적절성(Presentation) : 투고된 논문의 표현이 학술논문으로서 적합하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⑤ 분야에서의 공헌도(Recommendation) : 투고된 논문이 학술연구발전에 얼마나 공헌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제8조(심사유의사항)심사 진행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1) 심사 진행 도중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참조하여 기존에 발표된 유사 주제 논문들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 혹은 책임편집위원을 통해서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 저자가 논문 심사 결과를 통해 수정요구를 받았을 때, 3개월 이내에 수정 혹은 보완하지 않으면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심사결과 논문이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향후에 논문이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심사결과판정) 2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채택 여부를 판정한다.

(1) 심사항목별 점수의 평균이 3점 미만인 경우, 게재 불가로 한다.

(2) 심사항목별 점수의 평균이 3점 이상 4점 미만인 경우, 수정 후 재심사로 한다.

(3) 심사항목별 점수의 평균이 4점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게재가로 한다.

(4) 심사항목별 점수의 평균이 4점 이상이더라도, 편집위원장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할 수 있다.

제10조(논문심사비제공)양질 논문의 게재를 촉진하기 위해, 본 논문지 심사용 논문의 투고비용은 무료이며, 이에 따라 논문 심사비도 무료로 한다.

제11조(심사비밀)논문제출자 및 심사위원 명단 및 논문심사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단,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심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기타및예외조항)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1) 심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저자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타당성을 판단하여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심사 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4)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1월 31일 제정, 201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1월 31일 개정,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년 11월 30일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2년 6월 30일 개정,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